일반적 표시방법 광고물의 문자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해야 합니다 도형, 모형 등의 사용 광고물 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통행방해 금지 및 안전설치 의무 광고물 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의 사용 금지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동 간판의 설치 금지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입간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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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의총수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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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의일반적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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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표시방법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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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공부하기
원문 링크 : 옥외광고물 공부하기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