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의 개념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옥외광고사업 등록의무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charles_forerunner, 출처 Unsplash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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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옥외광고공부하기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된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