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도 나왔겠다!! 자~ 이제 뭘하지?
내 경우는 주 업종이 옥외외광고업이고 부수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하고 싶은것이라서 전자상거래가 주가 되는 사업과는 사업자등록 절차가 조금 달랐다!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가 주가되는 사업의 경우엔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반면, 내 경우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때 옥외광고업과 통신판매업을을 함께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되는 시스템 !
그러려면 일단 계좌개설과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만들기를 해야되겠군! 계좌계설은 가까운 은행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할 곳으로!!)
으로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엔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방문하면 된다! 난 깜빡하고 도장을 안가지고 갔는데...
사실 사인으로도 가능가능~~ 그래도 뭔가 폼이 안난다...ㅠ.ㅠ 나중에 도장을 만들고 나서 가지고오면 수수료 2,000원을 내고 등록을 해 준다고 했다..!!!! 후훗!!
도장 만들어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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