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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및 물건

 표시·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및 물건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하천 ▷ 공유수면 ▷ 산림보호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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