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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의 옥외광고물 제한

 개별 법령의 옥외광고물 제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옥외광고물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가 필요한 의료광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포함)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 참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옥외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옥외광고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1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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