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은 설치절차가 필요하다! ① 옥외광고물의 금지 여부 확인 1.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확인 2.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광고물 등의 형태와 내용 확인 3.
개별 법령에서의 광고물 등 제한 여부 확인(「의료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 ②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한 광고물 등 관혼상제, 학교행사용, 정치활동 및 노동활동,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 홍보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30일 이내) 또는 ③ 허가 또는 신고 후 가능한 광고물 등 도시지역, 문화재 및 보호구역, 도로·철도·공항·항만, 철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등의 지역, 장소, 물건에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 ④ 옥외광고심의원회의 심의(지방자치단체) 1.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심의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 밖에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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