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번 개정은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 가맹계약서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한다. ② 필수품목 확대 및 단가산정방식 변경 : 거래조건 변경 시 본부와 점주 간의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③ 가맹점주단체 등록 :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다. ④ 협의 요청권 :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계류중이었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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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 ‘가맹사업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