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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공부하기 - 광고물의 표시기간

 옥외광고 공부하기 - 광고물의 표시기간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고: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름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의 연장 표시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신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광고물 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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