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예짜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 관련된 내용들이 관심이 많이 가는 요즘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최대한 많이 환급받는 게 좋겠죠?
특히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기였어서 많은 분들이 월세로 계약을 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근로자의 경우 월세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월세 지출금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니고, 각자 상황에 따라 한 개를 골라서 받으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 본인의 소득에서 월세로 낸 금액의 일부를 빼고 계산하는 방식 월세 세액공제 :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로 낸 금액의 10%를 공제받는 방식 소득공제로 환급받기 월세를 낸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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