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월급.퇴직금 받아내는 방법 상대방에게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생계형으로서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가정에 어러움이 많고 밀린월금과 퇴직금 받아내려고 한다 해도 상대방이 무작정 이핑게 저핑계 지급을 미루기 시작한다면 근로자로서는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당사자간의 해결이 어려워 한다면 노동부나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체불임금인 밀린월급과 퇴직금은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면을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 만액 회사가 폐업이 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부분의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보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못받은 밀린월급과 퇴직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 노동부에 진정과 고소 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것은 법적인 구속이 있는 행위가 아니지만 사업자의 주소 등 , 인적사항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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