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 또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대 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입찰을 할 수 없는 사람은 1)집행관, 감정인, 집행법 원을 구성하는 법관, 사법보좌관 및 일반직원, 2)재매각시 전매수인, 3)당해 경매절 차에서 채무자로 취급되는 자입니다.
그 이외의 사람은 누구든지(채권자, 채무자 아 닌 소유자, 경매신청채권자의 대리인, 담보권자,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등)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매수하면서 미성년의 아들, 경제력이 없는 처 등을 명의상 매수인으로 내세우는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위법하므로 집행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인지되면 매각이 불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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