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물음) 저는 울산에 있는 제 소유의 토지를 서울에 사는 甲에게 매도하였습니 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어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 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매수인 甲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甲은 자신 과 상의도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고 하여 증인출두요청을 거절하고 있습 니다. 이 경우 甲을 법원에 강제로 출두시키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답변) 민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