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2006년 12월 1일 이웃에 사는 을에게 돈 500만원을 이자는 월 2부로 하고 빌려주었는데 , 을은 처음 1년간은 이자를 매달 지급하더니 , 그 이후로는 사업의 실패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후 백방으로 소소문해 보았으나 , 행방이 묘연하여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 최근에 알아보니 다른 사업에 시작하여 살만하고 재산이 있다고 한다 빌려준 돈의 원금이라고 받고 싶은데 거의 10년가까이 지난 뒤라 시효도 받을 수 없다고들 하는데 사실인가 ????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후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람들은 이것을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맺어지며 새로운 사회질서가 이루어지고 , 또 그 동안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다. 소멸시효제도는 이러한 경우 자기의 권리를 일정한 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지난 후에는 그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행사할 수 없게 하여 법률생활의 안정과 증거관계의 불확실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
원문 링크 : 재산관계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