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고려신용정보 김 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육비, 체불임금, 거래대금의 미수채권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보다는 확정 금액을 빨리 받아내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내용(경제활동 내역)을 파악하고 그기에 맞는 어떤 조치들로 사건을 해결해 주는 기업이 고려신용정보가 될 것입니다 상담전화: 070-7704-3117, 052-258-7317 체불임금 체불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 임금체불, 최저 임금체불, 체불 금품 청산의무 위반 임금 체불, 퇴직금 임금체불) 가장 먼저 임금 체불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장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