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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시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채권회수시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채권회수를 하기위해 채무자와 소통도 되고 변제하려는 의지가 보이면 법적진행까지 가지않고 회수되기를 대부분의 채권자가 바라는 바이다. 그렇지만 악의적으로 은닉하고, 미안함도 없고, 변제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연락두절에 전화도 차단해버리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 배신감이 들면 민.형사상 법적 진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금전채권의 회수를 위한 형사고소로 채무자를 사기죄,강제집행면탈죄등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해줄것을 요구한다면 그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는 차치하더라도 채무자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원만한 변제합의를 하게 되는 의외의 성과를 올릴수가 있다.

적법한 고소는 채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두려울것이 없다. 채권자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여 채무자에 대한 처벌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