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랑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의 예에 준한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 다른 법원 소속의 집달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내로 이전함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 으로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그 벙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자동차 강제경매신청에 경매할 자동차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자동등록 원부에 자동차의 표시에 의하여 기재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자동차의 신청서의 별지에도 표시할 수 있으니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면 된다. 1.
자동차 강제경매개시 결정에는 그 자동차의 압류를 명하는 동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동차 강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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