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가압류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소환장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통 지를 받았습니다. 어찌하다 채권계산서 제출기한을 넘겼는데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 인지요?
답변) 1.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배당절차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으면 그 배당금 은 공탁됩니다. 2.
그러나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가압류 사 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가압류권자도 배당요구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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