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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대한 채권추심 전문기업

 법인회사에 대한 채권추심 전문기업

법인회사에 대한 채권추심 전문기업 법인회사와 대표이사를 동일시하여 채권추심 관련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칙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법인 채무를 대표이사에게 물을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하나의 법인도 하나의 인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인의 대표이사와 법인격의 법인회사는 별개사항으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에 대한 책임또한 별개사항으로 보아야 할것 입니다 법인격부인이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