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시 압류의 경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압류의 경합이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자가 여러 개의 채권압류의 집행으로 압류의 함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압류의 경합 또는 이중압류라고 한다.
그러나 동일한 채권에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액보다 많지 안다면 압류의 경합이라고 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35조에서 "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가압류 등의 경합이나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경합의 판단시기 주요판례는 "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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