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되었는데,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 수 5인 이상, 매 분기 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 중에는 장애인 인식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수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NCS이러닝센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거 법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교육 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 가능) 교육 시간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과태료 미실시 시 300만 원 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주의사항! 연 1회, 1시간 이상 들어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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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강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