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전화번호로 자신이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이라며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며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받으라고 하는 전화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이러한 전화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주로 고용노동(지) 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 이름, 산하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업장은 이들을 통해 교육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 후에는 불필요한 보험상품 판매 등 각종 불편한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대로 알고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위탁교육 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강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교육기...
#
NCS이러닝센터
#
고용노동부위탁기관
#
법정의무교육
#
이러닝센터
원문 링크 :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