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사무직/비사무직 법정의무교육 이수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사무직/비사무직 법정의무교육 이수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연 4회 매 분기 사무직은 3시간, 외 근로자는 6시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③ 그 외 근로자 ④관리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 분기 및 매년 등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서 ①~③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매 분기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사무직, 비사무직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 매 분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3개월 · 매년: 만 1년을 말함 (예시: 2016.5.18. ~ 2017.5.17.)

직종에 따라 달라지기에, 사업주는 사업장 내 근로자가 사무직인지, 비사무직인지 확인하고 교육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 비사무직교육 # 사무직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현장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