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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직업소개소)의 세무처리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직업소개소)의 세무처리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의미는 비슷하지만 사업내용과 대가 수령 방법에 따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처리하는 방법 또한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의 구분 방법 구분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직업소개소) 사업내용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 업체에 일정 기간 동안 공급하는 사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사업 수수료 수령 공급한 인력에 대한 임금과 수수료 받음 알선 및 소개수수료만 받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원천징수의무자 파견 사업주 실제로 고용하는 사업주 매출액 수령받은 금액 전체 알선 및 소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인력공급업 ①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관리하에 직원을 고용, 타사 업체에 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인력 공급 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사업 ② 인건비와 알선수수료 전액이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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