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산안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①정기, ②채용 시, ③작업 내용 변경 시, ④특별)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별 안전보건교육 특별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특별 교육은 아래 3가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규모의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①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②국제 및 외국기관 ③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포함) 이 특별 교육은 교육...
#
NCS이러닝센터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원문 링크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중 특별 안전 보건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