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단계 과다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 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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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말정산 누락분 추가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