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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자 가 아니라서 참 아쉽네요,,) 관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살답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고 근로자의 날 이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공서, 주민센터, 학교 등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 적용?

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등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로 규정된 유급휴일이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