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6월2일 출근해야하나요? 연차휴가 사용하고 싶은데. 6월 2일은 대통령선거 하루 전입니다.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와 원활한 일정 조정을 위해 이 날을 쉬게 하고 싶은 사업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유급휴일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급휴가 대체제도(근로기준법 제62조)’ 즉 연차휴가의 사전지정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6월 2일을 연차로 지정해 쉬게 하고, 이를 법적으로 문제 없이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가 대체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즉, ️ 연차휴가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 특정일에 그 연차를 미리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연차지정) ️ 이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포인트: 연차를 특정일에 ‘강제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