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윤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괴롭힘 사례 중 하나로서 MBC 기상캐스터의 안타까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언행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프리랜서라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보호받고, 프리랜서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 입장에서의 대응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진정인의 노동청 신고 및 사업장 대응에 대한 상담 전화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인 욕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