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방수와 누수는 다르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방수와 누수는 다르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오늘 잔금이 있었습니다. 욕실을 통해서 안방에 물이 스며들었는지 장판을 걷어보니 습기가 차여있고 손에 물이 묻어 났습니다.

방수가 잘못되어 이렇게 된것을 누수로 보느냐, 또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되느냐에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2020가단5093655 판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매매계약과 이행완료 시점이 상당기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완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고 하면서, "건축물의 내부적 원인에 따른 누수는 그 특성상 내부의 배관이나 욕실 벽체 등에 누수원인이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으면 바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므로 매매계약 성립 후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네이버지식백과 위 판례를 보면 건축물의 내부적 원인에 따른 누수는 그 특성상 내부의 배관이나 욕실벽체라고 분명히 적혀 있음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