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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7월부터 이것 설명 해야한다

 공인중개사 7월부터 이것 설명 해야한다

4월 많은 법령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중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중개계약시 의뢰인에게 꼭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개정안을 시행령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했어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위해 주택임대차 중개시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반드시 뭘 설명해야 할까요.

관리비, 주택 확정일자현황,차임보증금 정보, 최우선변제권, 납세현황,전입세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관리비는 관리실을 통해서, 주택확정일자는 행정기관에서, 차임보증금정보는 임대인에게서 최우선변제권은 얼마 받을수 있는지 스스로 알 아서.

납세현황은 임대인이 준비를 하고 전입세대 열람을 한 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이렇게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의무가 정말 무지무지 하게 많아 졌네요 시행일은 2024년 7월10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과 관련된 규정은 법령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