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많은 법령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중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중개계약시 의뢰인에게 꼭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개정안을 시행령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했어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위해 주택임대차 중개시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반드시 뭘 설명해야 할까요.
관리비, 주택 확정일자현황,차임보증금 정보, 최우선변제권, 납세현황,전입세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관리비는 관리실을 통해서, 주택확정일자는 행정기관에서, 차임보증금정보는 임대인에게서 최우선변제권은 얼마 받을수 있는지 스스로 알 아서.
납세현황은 임대인이 준비를 하고 전입세대 열람을 한 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이렇게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의무가 정말 무지무지 하게 많아 졌네요 시행일은 2024년 7월10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과 관련된 규정은 법령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 7월부터 이것 설명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