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마지막으로 적는포스팅입니다 도덕적 비난할 수 있지만 깡통전세 공인중개사의 잘못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깡통전세 전말은 임차인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맺었고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입주하고 살았지만 이듬해 1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채권최고액이 7억9000만원에 달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다가구건물은 세입자중 먼저 입주한 세입자들도 있었답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a씨는 공인중개사가 본분을 다하지 못해 이같은 문제가 생겼다며 소를 제기했고 임대인이 동석한 계약당시 임대인의 설명이 시원치 않았다면 직접 따져 물을수 있었는데 공인중개사가 이를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말만 믿기보다 다른 세입자 임대차계약서나 건물시세등을 분석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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