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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특수교사, 주호민 활동 중단! 가족 곁을 택한 이유는?

 ‘무죄’ 받은 특수교사, 주호민 활동 중단! 가족 곁을 택한 이유는?

‘무죄’ 받은 특수교사, 주호민 활동 중단! 가족 곁을 택한 이유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특수교사에 대해,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호민 씨는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라며, "당분간 가족 곁을 지키기 위해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 아동 학대 입증의 한계와 증거 수집의 법적 쟁점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주호민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