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순이익(매출-비용)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경비처리가 많이 될 수록 세금이 줄어들겠죠.
프리랜서(사업자등록X)나, 1인사업자분들(사업자등록O) 모두 동일한 부분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처리의 전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1차적으로는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수취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다만, 계좌이체내역, 견적서, 계약서 등으로 경비 입증이 가능하다면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내되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홈택스 등록 사업자용카드 사용시 편리 사업자등록 후 사업전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그 카드로 비용을 지출하시면 신고시 편리합니다.
구분 경비 처리 부가세 공제 내용 본인급여 X X 프리랜서 본인,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 상여 등 본인식비 X X 본인 식비X, 직원 회식대, 거래처 접대비, 회의비 등은 O 사업무관 생활비 X X 가족 식비, 여가, 차량 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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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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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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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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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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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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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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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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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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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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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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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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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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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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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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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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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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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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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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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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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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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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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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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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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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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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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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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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