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움입니다.
오늘은 전세나 월세등 임대차계약을 할 때,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하는 경우 조심해야 하는 것들! 확인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 전세사기 수법 중에 대리계약을 진행된 사례가 많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읽어보신 뒤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 빌라왕에 나온 그 사람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대리계약이 진행된건이 많고 심지어는 사망 이후에도 대리계약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니,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죠!
가능하다면, 임대인이 직접 와서 얼굴 보고 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해서 직접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상황이 안되어 어쩔 수 없이 대리계약을 해야할 때는 대리인이 해당 주택을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정확히 위임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할 서류 위임장 임대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임대인 신분증 사본 임대인 도장 및 대리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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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전세 대리계약 주의사항 ! (ft.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