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찬찬히가다보면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청년, 가족, 노인, 사회적 약자,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데요.
부동산 제도는 2030 청년세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에 2024년 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2024년 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제도 정리 1편]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에요.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혼인 여부는 관계가 없어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06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줍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61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