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찬찬히 가다보면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어 청약 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미리 체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11월에 시행된 무주택 인정 기준이 이번에 또 개정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연말부터 공포 시행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비(非)아파트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이고요.
올해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빌라 등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8·8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kibeom kim_pixabay ++무주택 인정 기준 개정 전 ·수도권은 전용면적 60m2(18평 ) 이하이며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소형 주택 소유자 ·지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