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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과 임의계속가입제도 장단점 유의사항 가입 기간 10년 미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과 임의계속가입제도 장단점 유의사항 가입 기간 10년 미만

안녕하세요 찬찬히가다보면입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납부의무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10년 이상 납부하면 종료되며 연금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운 경우 연금수령을 포기하고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납부하여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는 게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올해는 연금수령액이 5.1% 인상되었네요.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과 임의계속가입제도 장단점 유의사항 가입기간 10년 미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최소 의무가입 기간은 10년이고 만기는 60세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면 60세 이상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시기가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새해에 받는 것이 아니라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 출생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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