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찬찬히가다보면입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납부의무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10년 이상 납부하면 종료되며 연금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운 경우 연금수령을 포기하고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납부하여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는 게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올해는 연금수령액이 5.1% 인상되었네요.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과 임의계속가입제도 장단점 유의사항 가입기간 10년 미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최소 의무가입 기간은 10년이고 만기는 60세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면 60세 이상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시기가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새해에 받는 것이 아니라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 출생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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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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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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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제도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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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제도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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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신청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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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반환일시금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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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반환일시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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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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