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기업경영 세금제도의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적용할 때는 개정세법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경영 세금제도 ️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법인법, 조특법 ㅇ (특례, 일반)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하고,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특례 규정을 적용가능 하도록 하였다. <적용시기> (특례기부금)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손금산입 특례)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법인법 ㅇ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을 합리화하였다.
<적용시기> ’25.1.1....
원문 링크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기업경영 세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