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질문자님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성관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중간에 멈췄는데, 설마 강간과 같은 처벌을 받겠느냐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혐의가 유사강간처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직감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사강간처벌은 강간보다 조금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법은 이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 범죄로 보고, 강간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기 삽입이 없어도 유사강간처벌이 가능한 이유 일반적으로 강간이라고 하면 성기 결합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형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이나 신체 일부, 도구를 삽입한 경우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사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