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했고 강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점은 법은 관계의 감정이나 진심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나이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수사와 재판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언제 성립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처벌 위험이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의 만 나이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성인이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좋아서 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