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이나 음주 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감형을 주장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과거보다 감형이 인정되는 범위는 훨씬 좁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서현역 칼부림 사건’ 1심에서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하며 스스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심신미약감형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심신미약감형 기준은?]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미약 상태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책임 능력이 완전히 없는 ‘심신상실’보다는 약한 단계로, 일정 부분 형사 책임을 지되 형량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를 심신미약 상태에 빠뜨린 경우에는 감...
원문 링크 : 심신미약감형 기준 및 대응법,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