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재화의 간주공급(2) :: 재화공급의 특례 영인세무회계 2017. 10. 30. 18:0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화의간주공급 #재화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을위한증여 #폐업시잔존재화 #자기생산 #취득재화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세법블로그 재화의 간주공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공급 - 사업자가 자기생산 /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 그치만, 매입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기나 사용인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자기의 상버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 공급하는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위한 증여 - 원칙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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