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월세가 밀렸는데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신가요? 매달 손실이 늘어나는데 임차인은 '법대로 하라'며 버티고 있어 막막하실 것입니다.
사실 많은 임대인분들이 임차인명도소송을 고민하며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다행히 법적으로 명확한 해결 방법이 있고, 실무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명도소송 월세 2기 연체시 이렇게 준비하세요 월세 2기 연체면 바로 시작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월세 연체 개월수입니다. 주택은 2개월분, 상가는 3개월분의 월세가 연체되면 즉시 계약 해지와 임차인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의 차임 연체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 담당한 사건에서도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는데 어떻게 명도소송을 하느냐"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월세 2기 연체만으로도 명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증금 유무와 관계없이 ...
원문 링크 : 임차인명도소송 월세 2기 연체시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