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큰형이 20년 전에 이미 집 한 채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요.
아버지마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남은 재산이라고는 작은 아파트 하나뿐인데, 이마저도 큰형이 혼자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 정말 억울하시죠?
저희 법무법인 정서에도 비슷한 사연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들 한결같이 "이미 너무 오래전 일이라 포기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유류분특별수익 청구시효 상속개시 10년 이렇게 준비하세요 20년 전 증여도 지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기준이에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담당한 사건에서도 25년 전에 장남에게 증여된 빌딩을 문제 삼아 유류분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변호사님, 25년이나 지났는데도 가능할까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습...
원문 링크 : 유류분특별수익 청구시효 상속개시 10년 이렇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