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오랫동안 사용해오셨는데 이제 와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20년 썼으니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상황이신가요?
점유취득시효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어서 제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성립요건 20년과 10년 차이점 점유취득시효, 20년이냐 10년이냐가 관건 점유취득시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등기 없이 20년을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를 갖춘 상태에서 10년을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각각 충족해야 할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등기 없이 20년 보유하는 경우, 단순히 오래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폭력이나 협박 없이), 공연하게(숨기지 않고) 20년간 계속 점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유 의사'인데요. 본인이 "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고정자산세를 납부하거나 건물을 수리하는 등 객관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등기를 갖춘 사람이 10년만 관리하면 되는 경우도 ...
원문 링크 : 점유취득시효 성립요건 20년과 10년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