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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권자자격 형제자매는 3분의1만

 유류분청구권자자격 형제자매는 3분의1만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장을 확인하니 본인이 제외되어 있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만 받게 되셨나요? 정말 막막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혹은 가족으로서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다행히 우리 민법은 이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이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누가 이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특수한 경우들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청구권자자격 형제자매는 3분의1만 유류분, 정확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도 가족인데 최소 상속분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특정 상속인들만 해당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소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그리고 형제자매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일반 상속과 달리 4촌 이내 방계혈족은 해당 자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