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이 특정 형제에게만 몰려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나요? 유류분 청구를 고민하시면서도 "아직 가능할까?"
불안하실 텐데요. 사실 유류분반환청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11개월째 되는 날 찾아오셔서 간신히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시효의 함정과 실제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소멸시효 1년 놓치면 끝입니다 1년과 10년, 두 개의 시한폭탄 유류분반환청구에는 두 가지 시효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입니다. 상속 개시와 침해받은 증여나 유증을 모두 안 날부터 1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모두 안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돌아가신 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까지 알아야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몰랐다 해도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
원문 링크 : 유류분소멸시효 1년 놓치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