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뜻

 금융소득 종합과세 뜻

안녕하세요 쯔란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미만이라면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초과 시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타 소득(근로, 사업, 임대, 연금, 기타)과 합산하여(누진세율 적용)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세금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따르는데, 과세표준 구간별로 소득세는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2천만 원 * 14%) +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종합소득금액)* 기본세율} 2) (금융소득 * 14%) +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의 이자는 실제로 만기 이자를 지급받은 날 또는 중도해지 해약일 등으로 금융 소득 수입시기가 확정되므로,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발생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