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간연장허가 신청자격별 제출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출입국관리 대행 최적행정사입니다. 한국에서 비전문직 취업 비자(E-9), 선원 취업 비자(E-10), 또는 방문취업 비자(H-2)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기간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정 분야에서의 숙련도와 기술을 갖추었다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다른 유형의 비자(E-7-4)로 전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7-4비자로 외국인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취업 기간 5년입니다.
이를 위해선 제조, 건설, 농축어업 등의 분야에서 최근 10년 간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4년 이상의 취업 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도 취업 기간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두 부문으로 나뉘며, 연간소득(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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