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 내에는 세계 곳곳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인의 비중은 매우 높다 할 수 있고, 갈수록 그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중국인 투자비자 D-8 과 관련하여 여러 사항들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인 투자비자 D-8는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발급 받게 되는 것으로, 그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하고, 또 각종 필요 요건을 입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나, 중국에는 외국환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 해외로 송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중국인 투자비자 D-8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투자 자금의 출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발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한 각 필요 요건들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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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국인 투자비자 D-8 파악하기